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
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
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다 음
가. 예고기간: 2021. 9. 23. ~ 10. 13.
나. 조 례 명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다. 예고방법: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
라. 예 고 문: 붙임
붙 임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