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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경기도 공고 제2021-5015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경기도 | 부서 : 경기도 경제실 미래성장정책관 과학기술과 | 조회수 : 378회
경기도 입법예고 제2021-5015호
 「경기도 신기술 제안제도의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도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개정내용을 「경기도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2021년  9월  24일
경 기 도 지 사

경기도 신기술 제안제도의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안 입법예고

1. 개정이유 
 현행 조례 제6조제2항의 민원 취하 간주 규정이 「민원 처리에 관한 법률」 제5조 및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5조에 위배되어 도민의 권익을 침해할 소지가 있으므로 해당조항 및 이를 전제로 하는 제6조제3항을 삭제하여 상위법령 위반 소지를 제거하고 제안자의 권익을 보장하여 제도운영의 적정을 기하고자 함
    ※ 「민원인의 권익보호를 위한 자치법규 정비계획」(행정안전부 자치법규과, ‘20.12.)
  
2. 주요내용
  가. 제6조제2항 및 제3항을 삭제함(안 제6조)

3. 자치법규안 : 별첨

4. 의견제출
  이 「경기도 신기술 제안제도의 운영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 개정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21년 10월 14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경기도지사(참조 : 과학기술과장, 주소 : 경기도 수원시 팔달구 팔달로 125-1, 전화 : 031-8008-4006, 팩스 : 031-8008-3292, 전자메일 : lscfree @gg.go.kr)에게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이유)
  나.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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