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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보은군 공고 제2021-1111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보은군 | 부서 :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| 조회수 : 214회
1.「보은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「보은군 참전유공자 지원 조례」일부개정 조례안을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니,

2. 각 실?과?소에서는 홍보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각 읍?면장은 공고문을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    다수의 주민이 열람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. 9. 24. ~ 10. 14. [20일간] * 초일불산입
  나. 입법예고장소 : 군보, 군홈페이지, 읍면 행정복지센터 게시판 게시

붙임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