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9. 24.(금) ~ 2021. 10. 14.(목)
다. 입법예고 내용 : 붙임 참조
라. 입법예고 방법 : 영도구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