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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영도구 공고 제2021-941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영도구 | 부서 :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| 조회수 : 174회
「부산광역시 영도구 체불임금 없는 관급공사 운영을 위한 조례」를 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부산광역시 영도구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부산광역시 영도구 체불임금 없는 관급공사 운영을 위한 조례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1. 9. 24.(금) ~ 2021. 10. 14.(목)
  다. 입법예고 내용 : 붙임 참조
  라. 입법예고 방법 : 영도구 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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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