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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기장군 공고 제2021-1382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기장군 | 부서 :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 | 조회수 : 204회
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도로명주소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「부산광역시 기장군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3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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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