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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서초구 공고 제2021-1709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서초구 | 부서 :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268회
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인사위원회 운영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7조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가. 입법예고 내용 :「서울특별시 서초구 인사위원회 운영규칙」 폐지규칙안
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1.09.23.(목) ∼ 2021.10.13.(수)
다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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