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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연수구 공고 제2021-1289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연수구 | 부서 : 경제환경국 일자리정책과 | 조회수 : 175회
「인천광역시 연수구 일자리 창출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연수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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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