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광주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나. 입법예고 : 2021. 9. 24. ~ 2021. 10. 14.(20일간)
다. 내 용 : 붙임참조
라. 의견접수 : 광주광역시 동구 법무감사관 법무규제계(608-22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