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총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·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나. 예고기간 : 2021. 9. 24. ~ 10. 14.(20일간)
다. 예고방법 : 공보, 군 홈페이지, 게시판
라. 예 고 문 :【붙임】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