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함에 있어「원주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여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 ? 면 ? 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안명 : 「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폐지안
나. 예고기간 : 2021. 9. 24. ∼ 10. 14.(20일)
붙임 폐지규칙안(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 ·운영 조례 시행규칙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