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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횡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횡성군 공고 제2021-1189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횡성군 | 부서 :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224회
『횡성군 새마을운동조직 지원에 관한 조례』를 개정하는 데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횡성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~제7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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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