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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영월군 공고 제2021-1248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영월군 | 부서 : 도시교통과 | 조회수 : 804회
『영월군 보행안전 및 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』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『행정절차법』제41조와 『영월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』제4조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 본 개정 조례안에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입법예고 기간 내에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『영월군 보행안전 및 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』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1.9.24.~2021.10.14.
  다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게재 등
  라. 제출기관 : 영월군청 도시교통과 도시개발팀
  마. 예고내용 : "붙임"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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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