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자치법규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
-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1. 9. 23. ~ 10. 13.(20일)
다. 예고방법 : 공보, 영월군 홈페이지, 게시판
라. 내용 : 조례 개정안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