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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정선군 공고 제2021-1185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정선군 | 부서 : 시설국 건설과 | 조회수 : 172회
「정선군 지역자율방재단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의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정선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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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