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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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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공고 제2021-983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양구군 | 부서 :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| 조회수 : 190회
가. 「양구수목원 공립 승격」에 따른 1차 조례개정(‘20.12.24)과 「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이용료 조례 등 정비계획」에 근거한 2차 조례개정(‘21.08.13)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을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(입법공고) 양구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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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