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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구군 읍·면·리·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


  • 양구군 공고 제2021-980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양구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안전과 | 조회수 : 192회
양구군 읍·면·리·반 설치 및 운영 등에 관한 조례를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국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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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