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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지정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양양군 공고 제2021-1030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양양군 | 부서 : 도시계획과 | 조회수 : 531회
「양양군 인구해안지구 일단의 주택지 조성사업 환지지정 규칙 폐지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양양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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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