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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부안군 공고 제2021-1422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부안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| 조회수 : 263회
부안군 군계획조례를 개정함에  있어 주민에게 그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부안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  1. 공고명 : 부안군 군계획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  2. 공고기간 : 2021. 09.24 - 2021.10.15(21일간)
  3. 공고방법 : 군보게재 및 홈페이지 공고
  4 공고내용 : 붙임참조

붙임 부안군 군계획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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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