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『무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』 제41조 및 『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』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
2. 조례 제정(안)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1. 10. 14.까지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9. 24. ~ 2021. 10. 14.(20일간)
나. 입법내용 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