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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신안군 공고 제2021-1055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신안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교통지원과 | 조회수 : 244회
1.「신안군 주차장 설치 및 관리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   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     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오니

2. 행정지원과에서는 군 홈페이지에 게제하여 주시고 읍·면에서는 군민이 볼 수 있도록 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가. 조 례 명 : 『신안군 주차장 설치 및 관리 조례』
 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1. 9. 23. ~ 10. 13.(20일간)
   다. 개정조례 : “붙임”참조
   라. 의견제출 : 교통지원과(061-240-8168,  FAX 240-408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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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