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
2. 행정지원과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·면에서는 군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 례 명 : 『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』
나. 예고기간 : 2021. 9. 23. ~ 10. 13.(20일간)
다. 개정조례 : “붙임”참조
라. 의견제출 : 교통지원과(061-240-8168, FAX 240-40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