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1. 9. 23 ~ 10. 13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다. 입법내용 : 붙임과 같음
라. 의견제출 : 경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(054-779-6442)
붙임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