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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문경시 공고 제2021-1410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문경시 | 부서 : 행정복지국 회계과 | 조회수 : 199회
「문경시 예산 및 기금의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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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