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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봉화군 공고 제2021-966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봉화군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177회
불합리한 자치법규 일제정비를 위한 봉화군 노인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 등의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1. 예고기간 : 2021. 9. 23. ~ 9. 30. (7일간)
  2. 예고방법 : 봉화군 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시
  3. 입법예고안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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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