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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밀양시 공고 제2021-1912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밀양시 | 부서 : 나노경제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348회
「밀양시 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밀양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「밀양시 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
2. 입법예고기간: 2021. 9. 24. ~ 2021. 10. 15.(22일간)
3. 담당부서: 밀양시 일자리경제과 지역경제담당(055-359-5053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및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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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