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2. 입법예고문: 붙임참조
3. 예 고 방 법: 공보, 군 홈페이지 등
4. 예 고 기 간: 공고일로부터 20일간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