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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1-1575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| 조회수 : 250회
「고성군 노인복지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,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고성군 조례·규칙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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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