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,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1. 9. 23. ~ 10. 12.(20일간)
나. 주요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