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
나. 개정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다. 예고기간 : 2021. 9. 23. ~ 2021. 10. 13.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