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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합천군 공고 제2021-1236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합천군 | 부서 :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| 조회수 : 197회
「합천군 환경기초시설의 민간위탁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「합천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 및 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가. 조 례 명  : 합천군 환경기초시설의 민간위탁운영에 관한 조례
나. 개정내용 : 붙임 입법예고문 참조
다. 예고기간 : 2021. 9. 23. ~ 2021. 10. 13.(20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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