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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1-1506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시민안전국 도로과 | 조회수 : 395회
오산시 도로와 다른 시설의 연결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
「오산시 도로와 다른 시설의 연결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1년  9월  24일
오   산   시   장

1. 제정이유
 가. 오산시 관내 국도·지방도·시도 등에 대하여, 「도로법」제52조에 따라 도로에 다른 도로·통로 그 밖의 시설을 연결시키려는 경우의 허가기준, 절차 등에 필요한 사항을 구체적으로 규정함으로써,
 나. 관내 도로의 교통 안전과 원활한 소통을 확보하고 도로 구조를 보전하여 시민이 안전하고 편리하게 이용할 수 있는 도로를 건설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가. 조례 제정의 목적, 용어의 정의에 관한 규정 (안 제1조, 안 제2조)
 나. 조례 적용범위에 관한 사항 규정 (안 제3조)
 다. 연결허가 신청 및 기준에 관한 사항 규정 (안 제4조 ~ 안 제6조)
 라. 기타 변속차로 등 설치 기준에 관한 사항 규정 (안 제7조 ~ 안 제15조)

3. 자치법규안 : 별첨

4. 의견제출 
  가. 제출기간 : 2021. 9. 24. ∼ 2021. 10. 15.(21일간)
  나. 제출방법 : 서면ㆍ우편ㆍ이메일(kks33@korea.kr)
  다. 기재내용 : 주소?성명?연락전화번호?의견
  라. 제출기관 : 오산시장(도로과) 
    ? 주 소 : 경기도 오산시 성호대로 141(오산동)
    ? 우편번호 : 18132
    ? 전 화 : 031-8036-7705
    ? 팩 스 : 031-8036-89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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