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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양시 시세 감면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광양시 공고 제2021-1776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광양시 | 부서 : 총무국 세정과 | 조회수 : 194회
「광양시 시세 감면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시민에게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가. 예고기간: 2021. 9.23. ~ 10. 13. (20일간)
 나. 예고방법: 시 홈페이지 및 시보 게재
 다. 예고내용: 「광양시 시세 감면 조례」 일부개정 조례안 의견 수렴

붙임 공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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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