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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계룡시 공고 제2021-646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계룡시 | 부서 :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| 조회수 : 192회
「계룡시 제증명 등 수수료 징수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계룡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6조 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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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