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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여주시 공고 제2021-1249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여주시 | 부서 : 행복지원국 세원관리과 | 조회수 : 226회
「여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「여주시 제증명등 수수료 징수 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 대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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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