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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인제군 공고 제2021-1337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인제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| 조회수 : 396회
「인제군 도로명주소에 관한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인제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명 : 「인제군 도로명주소에 관한 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 
  나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1. 9. 24. ~ 10. 14. (21일간)
  다. 입법예고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게재
  라. 입법예고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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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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