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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양양군 공고 제2021-1035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양양군 | 부서 : 전략교통과 | 조회수 : 411회
「양양군 보행안전 및 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양양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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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