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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서산시 공고 제2021-2157호(2021. 9. 23.) | 자치단체 : 서산시 | 부서 : 건설도시국 토지정보과 | 조회수 : 229회
「서산시 주소정보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서산시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 - 게재기간 : 2021-09-23 ~ 2021-10-13(20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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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