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
2. 각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3.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1.10.15.(금)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나. 예 고 기 간 : 2021. 9. 25. ~ 2021. 10. 15. (20일간)
다. 예 고 방 법 : 남원시 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 게재
라. 예 고 내 용 : 붙임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