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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홍삼·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진안군 공고 제2021-1008호(2021. 9. 25.) | 자치단체 : 진안군 | 부서 : 농촌경제국 농축산유통과 | 조회수 : 425회
「진안군 홍삼·한방 산업 육성 지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진안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 가. 예고명 : 진안군 홍삼·한방 산업 육성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
  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1. 9. 25. ~ 10. 14.(20일간)
    다. 의견 제출처 : 군청 농축산유통과,  홈페이지
    라. 의견제출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직접방문 등 

붙임  진안군 홍삼·한방 산업 육성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 입법예고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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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