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1-1883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| 조회수 : 229회
「거제시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 : 거제시 지방보조금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
  2. 입법예고 기간 : 2021. 9. 24. ~ 2021. 10. 14. (20일간)
  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