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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의령군 공고 제2021-1256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의령군 | 부서 : 경제문화국 환경위생과 | 조회수 : 232회
「의령군 곤충생태학습관 관리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알려 널리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의령군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기간: 2021. 9. 24. ~ 10. 14.(20일간)
 2. 입법예고내용: 붙임 참고

붙임  의령군 곤충생태학습관 관리 및 운영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 입법예고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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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