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9월 24일
용 인 시 장
□ 입법예고 내용
1. 조 례 명 :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2. 예고기간 : 2021. 9. 24. ~ 2021. 10. 14.(20일간)
3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1년 10월 14일까지
나. 제출방법 : 직접 또는 우편·전자우편, 팩스를 통한 서면 제출
· 주 소 : 용인시청 자치분권과(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(삼가동))
· 전자우편 : minemy@korea.kr
· 문 의 처 : 전화)031-324-2278 / 팩스) 031-324-3079
붙임 입법예고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