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양구군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
  • 양구군 공고 제2021-992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양구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안전과 | 조회수 : 357회
「양구군 공무원 후생복지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, 군민들에게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