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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1-752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정과 | 조회수 : 198회
「괴산군 재향경우회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.09.24.(금) ~ 2021.10.14.(목) <20일간>
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 홈페이지 공고

붙임  괴산군 재향경우회 지원에 관한 조례(안)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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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