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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재입법예고


  • 김해시 공고 제2021-3894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김해시 | 부서 :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| 조회수 : 221회
「김해시 택시운송사업의 구분 변경에 관한 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「김해시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재공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명 : 김해시 택시운송사업의 구분 변경에 관한 규칙
  2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. 9. 24. ~ 10. 14. (20일간)
  3. 입법예고문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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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