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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남해군 공고 제2021-1304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남해군 | 부서 : 경제안전건설국 지역활성과 | 조회수 : 192회
「남해군 한국지역진흥재단 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1. 자치법규명 : 남해군 한국지역진흥재단 지원 조례 폐지조례 
 2. 공고기간 : 2021. 9. 24. ~ 10. 14.(20일간)
 3. 공고방법 :  홈페이지, 읍면게시판 등
 4. 의견제출
    가. 의견제출기간 : 2021년 10월  14일까지
    나. 의견 제출처 : 남해군청 지역활성과(☎860-3193)
    다. 의견제출 방법 : 서면, 전화, 팩스, 홈페이지, 직접 방문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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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