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남해군 소상공인 육성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
2. 공고기간 : 2021. 9. 24. ~ 10. 14.(20일간)
3. 공고방법 : 남해군 공보, 홈페이지,읍면게시판
4. 의견제출
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년 10월 14일까지
나. 의견 제출처 : 남해군청 지역활성과(☎860-3193)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