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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포천시 공고 제2021-2037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포천시 | 부서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241회
「포천시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시민 여러분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내용을 「포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 조례」 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자치법규명: 포천시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
2. 예고기간: 2021. 9. 24. ~ 10. 5.(11일간)
3. 개정이유 및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4. 의견제출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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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