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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
  • 중구 공고 제2021-988호(2021. 9. 24.) | 자치단체 : 중구 | 부서 : 기획공보실 | 조회수 : 124회
「지방자치법 전부개정 사항 반영 등을 위한 대전광역시 중구 사무위임 규칙 등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대전광역시 중구 법제사무 운영 조례」 제5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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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