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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(안)입법예고


  • 미추홀구 공고 제2021-1626호(2021. 9. 27.) | 자치단체 : 미추홀구 | 부서 : 자치안전행정국 시민공동체과 | 조회수 : 144회
「인천광역시 미추홀구 민관협치 활성화 기본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미추홀구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 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: 2021. 9. 27. ~ 2021. 10. 18.(21일간)
2. 입법예고내용: 첨부파일 참조
3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구보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