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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북도 공고 제2021-61호(2021. 9. 27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| 조회수 : 198회
□ 개정이유
   ○지방자치단체 보조금 관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의 시행(‘21.7.13.)에 따라 신고포상금의 지급 기준과 방법 및 절차 등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조례로 정하도록 되어 충청북도 지방보조금 관리조례 및 같은 조례 시행규칙으로 내용을 통폐합하고자 함 

 □ 주요내용
  ○ 충청북도 지방보조사업자의 법령 위반 등에 대한 신고포상금 지급에 관한 규칙 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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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